공사현장 얼씬 말라니" 보도 관련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12-22 17:11
일부 건축공사에 대한 감리자 지정권자를
건축주에서 허가권자로 변경하는
건축법 개정이 추진중(법사위 심의중)에 있음
동 개정규정의 적용 대상은 감리가
동 개정규정의 적용 대상은 감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 과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한정한 것으로
대부분 건축물의 감리는 변경 없음
소규모 건축물은 건설업면허없이 건축주가
소규모 건축물은 건설업면허없이 건축주가
직접시공하는 것으로 공사를 감독하는
감리자를 건축주(=시공자)가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개선이 추진중임
분양하는 건축물은 향후 입주하는 受분양자가
분양하는 건축물은 향후 입주하는 受분양자가
중요하므로 공급자인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아파트는
이미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고 있음
소규모 건축물과 분양하는
소규모 건축물과 분양하는
건축물의 구체적인 범위는 검토중이며,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할 때 원설계자도
지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세부시행규정이
마련될 것임
동 사안에 대하여 건축설계 단체간
동 사안에 대하여 건축설계 단체간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건축사법에 의한
법정 대표단체인 건축사협회(등록된
건축사 13,236중 9,690명 가입)는 찬성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중에 있음
감리제도는 건축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감리제도는 건축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건축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건축물을
실제 사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이 우선되어
고려되어야 할 것임
<보도내용 (중앙일보, 12.22.)>
“설계 건축가, 공사현장 얼씬 말라니”
- 설계자와 감리자를 분리하는
건축법개정안에 대해 건축사 2000명 반대
- 건축감리는 작품행위의
일부이므로 설계자의 감리참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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