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깎아준다고?" 보도 관련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12-22 16:34
`15.12.18일 입법예고한 이행강제금 개정내용은
`15. 8.11일「건축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 동 개정규정은 획일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감경뿐 아니라 가중 제도를 함께 규정하고 있어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것은
아님
○ (건축법 제80조 제2항)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
○ (건축법 제80조의2 제1항)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
-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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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12.22.자)>
불법건축 판치는데 과태료 깎아준다고?
- 국토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경감 추진 논란
- “밀린 과태료, 매매시
‘수수료’정도에 불과할 뿐”
- 불법 근절에 현실성 부족...
오히려 역효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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