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6일 토요일

[참고] 180세대 ‘난방비 0원’ 수사의뢰 등 보도 관련

[참고] 180세대 ‘난방비 0원’ 수사의뢰 등
보도 관련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6-01-15 14:41
 
국토교통부에서는 난방계량기의 적정관리를 통해
부당한 난방비 부과에 따른 입주민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전국 공동주택단지에 전파(‘15.2.17)한 바
있습니다.

동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난 1.7일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도감독 기관인
안양시로 하여금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보고토록 한 바, 안양시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각 세대에 설치되어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는 산업부의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계량기에 해당되며,
난방비를 내지 않기 위해 계량기 변조 등을
하는 경우에는 동 법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주요 벌칙 내용>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
형식승인과 다르게 변조된 사실을 알고
해당 계량기를 사용한 자(§71. 3.4.)
 
-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계량기를 변조할 목적으로 검정증인이나
봉인을 훼손한 자(§72. 6.)

 
< 보도내용 (KBS, MBC 1.14일자) >
180세대 ‘난방비 0원’ 미스터리...
수사의뢰(KBS), 3년간 아파트 ‘난방비 0원’
무더기 적발, 수사 착수(MBC)

ㅇ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수년간 일부세대에
난방비 미부과, 안양시에서 확인된 곳 1800세대 중
51세대에 난방비를 소급 부과토록 시정명령한 가운데,
입주민들은 검찰에 수사의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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