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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관련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6-01-15 14:41
국토교통부에서는
난방계량기의 적정관리를 통해
부당한
난방비 부과에 따른 입주민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전국 공동주택단지에 전파(‘15.2.17)한 바
있습니다.
동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는
동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난
1.7일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도감독 기관인
안양시로
하여금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보고토록
한 바, 안양시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각 세대에 설치되어 난방열량을
공동주택 각 세대에 설치되어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는 산업부의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계량기에 해당되며,
난방비를
내지 않기 위해 계량기 변조 등을
하는
경우에는 동 법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주요 벌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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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
형식승인과 다르게 변조된 사실을 알고
해당 계량기를 사용한
자(§71.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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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계량기를 변조할 목적으로 검정증인이나
봉인을 훼손한 자(§7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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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KBS, MBC 1.14일자) >
180세대
‘난방비 0원’ 미스터리...
수사의뢰(KBS),
3년간 아파트 ‘난방비 0원’
무더기
적발, 수사 착수(MBC)
ㅇ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수년간 일부세대에
난방비
미부과, 안양시에서 확인된 곳 1800세대 중
51세대에
난방비를 소급 부과토록 시정명령한 가운데,
입주민들은 검찰에 수사의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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