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6일 토요일

지자체 건축심의 점검, “불합리한 심의 개선”

지자체 건축심의 점검, “불합리한 심의 개선”
- 국토부 전국 지자체 20곳
   건축심의 모니터링 결과 공개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6-01-15 06:00


앞으로 건축심의 기준과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상시점검 체계가 강화된다.
주관적이고 과도한 심의의견으로 인한
건축허가 지연 문제가 개선됨에 따라
허가기간이 단축되고 불필요한 추가비용 부담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김대익)를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 운영하여
건축규제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후, 지자체 불합리한 심의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15.5.29 공고)을 고시하고,
이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함께 시범적으로 `15년 10월~12월까지
전국 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심의
모니터링을 시행하였다. 

< 건축심의 기준 주요내용 >
· 심의기준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대
- 법령보다 과도한 기준 금지,
  심의대상 임의확대 방지, 부결요건 강화
  (참석의원 과반이상 서면 동의로 의결) 등
· 심의기준 통합운영 및 기준 제·개정 절차 강화
- 각 지자체별 심의기준을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통합(약 240개→17개),
  기준 제·개정 시 협의(건축사협회, 지방의회) 및
  공고 후 효력 인정
· 심의 제출도서 간소화 및 심의결과 공개
- 도서 간소화(약 15→6개), 심의 후 7일내 결과
  통보 및 10일내 홈페이지 공개  

모니터링 결과 전반적으로
지자체 심의기준의 투명성 및 객관성이
향상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심의위원의 요구에
따라 설비 도면 등「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도서 제출을 요구하고,
서울시 OO구에서는재심의 안건과 상관없는
구조관련 사항을 추가로 심의하는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심의안건과 무관한 내용을
심의하였다.

또한, 경기도 OO시청에서는 모니터링을
받아야 할 심의위원에게 모니터링 참관여부
의견을 묻고 그 의견에 따라 참관을 거부하는 등
6개 지자체에서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일부 시·도에서는
아직 광역 통합 심의기준을 제·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용인, 전남, 인천, 성남, 전주 등에서는
도시·교통 등 다른 분야와 통합심의를 운영하여
개별 법령에 따른 심의가 상호 충돌하는 것을
예방하였으며, 제주도는 심의제출도서를 시스템화하고,
전라남도 및 청주는 심의위원들의 과도한
의견을 방지하고자 담당부서에서 심의범위를
제한하는 등 우수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의결내용이
건축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해당 심의 결과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건축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15.12.28. 국회 본회의 의결)”이며,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행한 건축심의 모니터링의
성과가 크므로, 올해 50여 개 지자체로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등 이를 상시화하여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자체 반영을
강화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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