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제제도 시행
-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공포
부서:공간정보진흥과 등록일:2016-03-22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간정보산업에
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측량·수로 기술자를 공간정보기술자로 의제하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3.3) 3월 22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간정보산업분야에 공제제도가 없어
그동안 공간정보산업분야에 공제제도가 없어
공간정보사업자들은
비싼 수수료(2.3~5.7배)를
지불하며 상업 보험회사를 이용해왔으나,
공제제도의
도입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측량·수로기술자가 별도의 절차 없이
또한 측량·수로기술자가 별도의 절차 없이
「공간정보
진흥법」 상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되어
이중
신고 문제가 개선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그동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그동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가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받으려면
「공간정보
진흥법」에 따라 추가로 신고했어야 하나,
이번 개정으로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도
「공간정보
진흥법」 상 공간정보기술자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추가 신고 수수료 및
행정절차
등 이중신고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였다.
(2) 지금까지 공간정보업체는
(2) 지금까지 공간정보업체는
기존
공제조합 가입이 어려워 상업보험회사에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고 보증 등을 이용했으나,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업무 범위에 공제사업 등*을
추가해
보다 저렴한 수수료의 보증, 공제서비스
제공으로
공공사업 참여 시에 요구되는
각종
보증증권 등에 대한 공간정보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
공간정보사업자들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간정보사업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계약·선급금
지급 및 하자보수 등의 보증사업,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공제사업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 공제사업 등
(제24조제5항제5호
가목 및 다목)
그리고
협회 회원인 공간정보사업자에게
자금
융자*를 제공함으로써 영세한
공간정보사업자들이
사업 운영 자금 조달을
용이하도록
만들 예정이다.
*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제24조제5항제5호 나목)
한편,
측량기술자 등의 신고의제 조항은
올해
3월 22일부터 시행되고 공제제도에
관한
조항은 감독 기준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해
내년
3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공제사업과 관련해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공제사업과 관련해
회계
상황 및 재무건전성 유지 여부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별도의 감독기준을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제제도 도입 및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제제도 도입 및
기술자의
이중신고 개선은 공간정보사업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국토부
7대 신산업인 공간정보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