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2일 화요일

부동산 전자계약만 해도, 0.2% 대출금리 깍아준다.

부동산 전자계약만 해도, 0.2% 대출금리 깍아준다.
- 국토부,『KB국민은행·신한카드와
   020(online to offline) 금융서비스 협력』업무협약 체결

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16-03-22 06:00
 


부동산 임대차·매매거래에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종전 종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보다
저렴한 대출금리와 함께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안전하게 부동산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뢰성 높은 국토교통부
정보처리시스템(https://irts.molit.go.kr)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정부3.0 후속조치의 하나로, 지난해 구축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활성화 및
원스톱 온·오프라인 연계(O2O) 금융서비스
협력을 위해 3.22(화)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KB국민은행, 신한카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오늘부터 서울시 서초지역에서 전자계약시스템이
제공하는 거래계약서를 첨부하여
KB국민은행에 1억 7천만 원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의 주택자금대출(잔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현재대비 0.2%대출금리가 인하돼
약 417만 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

또한, 4.1일부터 신한카드의 경우
20~30%(1.95%↓) 낮춘 주택대출금리와 취급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초기에 계약금 마련을 위해
적금을 해약하거나 고금리 마이너스 대출을 받는
불편이 완화되고 형편에 따라 긴급자금으로
융통할 수 있으며 중개보수의 할부 납부도 가능해진다.  

[전자계약에 따른 주요 혜택]
(KB국민은행) 주택자금대출 금리
최대 0.2% 인하(거치기간 1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신한카드) 최대 5천만원 대출(36개월),
대출이자 30% 할인, 중개보수 카드 할부
※ 해당 금융기관 금리 공시 기준이며
    상품안내는 별첨 자료 참조협약 체결
금융기관의 우대금리 혜택 제공이
가능하게 된 것은 종이서류가 없어지고(paperless),
본인확인이 한층 검증됨에 따라 계약의
신뢰성은 높아져 거래사고 위험이 낮아지므로
그 절감비용을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금융기관은 허위 거래계약,
이중계약 등으로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보거나
골치 아파했는데, 정보통신기술과 결합된
전자계약서가 제공하는 위변조·부인방지,
손쉬운 계약서 진본확인 검증으로 사고위험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고객의 은행방문 없이도
사전에 온라인 대출상담을 받아 원하는 날짜에
필요자금이 본인계좌로 입금되는 온·오프라인
연계(O2O)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더 나은 대출금리 연구 및 이사·청소·인테리어 연계
결합 할인, 개업공인중개사 사업자 대출 등
실속형 고객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토교통부·금융기관 공동의 『금융상품 서비스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에 따르면 전자문서의
진본성 및 높은 증거력을 바탕으로 전자문서
이용이 늘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부동산 대금보장제(에스크로) 및
안심거래 금융·보험서비스가 확대되고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 주택 검사(Home Inspector) 등
신산업으로 사업 확장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토교통부 김상석 부동산산업과장은
“올 4월 중 본격적인 서초 시범운영에 맞춰
스마트폰에 의한 부동산 전자계약 앱이 출시되고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일상생활에서 유익한 정보통신기술(ICT)·금융·부동산이
결합된 융복합서비스에 익숙해질 것”이라며,
“긍극적으로 부동산거래 시장의 안전성·투명성·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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