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화된다.
- 차로이탈경고장치·비상자동제동장치
국제기준 조화 입법예고
부서: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6-04-03 11:00
내년 1월부터 출시되는 대형 승합·화물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한, 캠핑용자동차의 화재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 강호인)는
국토교통부(장관 : 강호인)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3월 30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의
이번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첫째,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자
율주행장치 관련 국제기준을 국내기준에 반영하고,
길이 11m 초과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에
장착을 의무화한다.
* 차로이탈경고장치(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졸음운전 등 자동차가 주행차로를 운전자 의도에 반하여
벗어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
** 비상자동제동장치(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주행 중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하여 자
동차를 자동으로 제동시키는 장치
자율주행차의 기본기술인 차로이탈경고장치 등은
‘13년부터 올해의 안전한 차 평가(KNCAP)에서
가점을 부여해 왔으며, ‘15.5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에서
우리 기준에 반영하기로 한 사항이다.
둘째, 캠핑용자동차에 설치되는
둘째, 캠핑용자동차에 설치되는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이 제정된다.
캠핑용자동차 전기설비 기준을 제정하도록
캠핑용자동차 전기설비 기준을 제정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15.8.11)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캠핑카의 외부전원 인입구의
물 유입을 방지하고 충전기 과부하 보호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등 캠핑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이 마련된다.
셋째, 자율주행차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셋째, 자율주행차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 하는 경우를 위한 안전기준 특례가 마련된다.
현재 시속 10km 이내에서만 작동하도록
현재 시속 10km 이내에서만 작동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자동명령조향기능*에 대하여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시 속도제한이 면제된다.
* 자동차에 설치된 센서로 주변상황 및 시설물을
감지하고 제어하여 차로를 유지 또는 변경하는
조향기능(자동차로유지, 자동차선변경,
자동주차 기능 등)
기타, 부품자기인증 확대품목에 대한
부품안전기준을 제정하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조화 등 자동차기준이
보완·정비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자동차관리관은
국토교통부 김용석 자동차관리관은
“운전자 지원을 위한 첨단안전장치 의무장착을 통해
교통사고 요인의 90%를 차지하는 운전자 과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장착추이·영향 등을 고려해 의무장착 차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율주행기술 등 신기술 관련 국제기준을
또한 “자율주행기술 등 신기술 관련 국제기준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국민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고
자동차 및 부품제작사 기술발전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