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궤도건설심의위원회 정비,
주민번호 수집 서식 개정 등
부서:철도시설안전과 등록일:2016-04-03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최근 「궤도운송법」이 개정·공포(‘16.3.22)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6.4.4일(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궤도운송법 개정 주요내용 >
(궤도건설심의위원회 정비) 궤도건설심의위원회의
기능이 ‘궤도시설의 건설·설비 기준’ 제·개정 및
‘특별건설승인‘ 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기관 내부 행정절차에 해당하므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행자부)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된 위원회 설치근거를 삭제하고
시행규칙으로 이관(‘16.6.23 시행)
(산악벽지형 궤도 도입) 산악벽지에 거주하는
국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관광증진을 위해
산악벽지의 급경사에서 운행이 가능한 산악벽지형
궤도를 도입하고, 그 허가·승인에 관한 절차 및
산악벽지형 궤도 사업자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17.3.23 시행)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3개월 후 시행예정인 궤도건설심의위원회 정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률 개정에 따라 위원회 설치근거가
시행규칙으로 이관되었으므로 시행령에 규정된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 등을 삭제
현행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법률에서
현행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법률에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규칙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궤도건설심의회’를
설치하여 그 심의근거 및 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
기타 「개인정보보호법」(‘14.8 시행)에 따라
기타 「개인정보보호법」(‘14.8 시행)에 따라
궤도사업 허가·승인 등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경우는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시행령은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시행령은
‘16.4.4일부터 5.4일까지(30일간), 시행규칙은
’16.4.4일부터 5.16일까지(42일간)이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참고로 산악벽지형 궤도 도입과 관련하여
참고로 산악벽지형 궤도 도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궤도의 요건, 지원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은 동 규정의
시행시기(1년 후 시행)를 고려하여, 재정당국 등
관계기관과 수요자인 지자체, 관계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분석 등을
통해 별도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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