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19일 월요일

경기도, 8. 24. ~ 9. 9. 청약시장 불법 중개행위 합동단속...떴다방 등 12건 적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단속… 떴다방 등 12건 적발
○ 경기도, 8. 24. ~ 9. 9. 청약시장 불법 중개행위 합동단속

○ 유사명칭사용(떴다방 의심 중개사무소) 등
   총 12건 위법행위 적발
○ 정기점검 등 예방·예찰활동 강화, 국세청 등 공조 강화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69  |  2016.09.18 17:10




경기도가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청약시장 2차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일명
‘떴다방’이 의심되는 사례를 포함해 불법 중개행위
12건을 적발했다.
​
이번 단속은 지난 6월 1차 집중점검 후속 조치로
도, 시군,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8월 24일부터
9월 9일까지 분양 및 택지개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
도는 이번 단속에서 임시중개시설물(떴다방) 설치,
분양권 불법전매 및 중개, 청약통장 거래, 다운계약 등
불법 중개행위와 분양권 매매 허위신고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
단속 결과, 유사명칭 사용 1건, 고용인 미신고 1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10건 등
총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 업소 중에 유사명칭사용 등 1개소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해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
유사명칭사용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중개’, ‘공인중개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되는 데에도 부동산중개를 의미하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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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부분 부동산 개발 예정지 등에서
컨테이너박스나 파라솔 등 ‘임시중개시설(일명 떴다방)’을
운영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수법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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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방은 전매기한 이전에 다운계약 등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며 높은 수수료를 갈취하는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크게 해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공인부동산중개자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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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에 적발된 시흥시 A중개사는
시흥시내 공공지구 개발예정지역에서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고유명칭 없이
‘부동산중개’ 현수막을 설치해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
단속반에 따르면 이 업소 인근에는
컨테이너박스 8개를 비롯해 파라솔 3개가 설치돼
불법 영업 중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A중개사 외에 나머지는 단속 당시 대부분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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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된 A중개사는 경찰 수사를 거쳐서
불법중개행위가 입증되면 징역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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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자격 영업 등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아파트 분양권 등의
다운계약을 유도하는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 경찰 등과 공조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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