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19일 월요일

경기도,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 지원 신청자 모집

경기도,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 지원
신청자 모집
○ 공동주택으로 단지내 30세대 이상 신청 시
    가구당 최대 60만원 지원
○ 250w∼750w 용량으로 총 14개 제품으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제품

문의(담당부서) : 에너지과 연
락처 : 031-8030-3322  |  2016.09.13 15:41


경기도는 도민과 함께 에너지를 절약하고
적은비용으로 전기를 생산, 사용할 수 있는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소’ 지원 사업을
올해 11월 말까지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 사업’이란
공동주택 단지 내에 각 가정별로 설치할 수 있는
1kW 미만급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대상은 총 30개 이상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난간거치형, 고정식, 이동식)를
보급할 수 있는 공동주택 단지로,
가구당 최대 60만원 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은 발전용량이 250W∼750W(총 14개 제품)이며,
공인 성능검사기관 및 설비인증검사를 통과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제품으로만 공급된다.
또, 이 제품들은 설치 후 5년간 무상 A/S가 제공됨은 물론,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이 돼있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300W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월 31㎾ 정도의 전기가 생산됨에 따라
세대 당 사용량 절감 및 누진구간 완화 등으로
약 1만원 내외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원하는 도민은 업체와
제품을 선택해 안산시 소재 경기테크노파크 내
경기도에너지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pms.gtp.or.kr)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에너지센터(031-500-3300)로 문의.

첨부파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