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주택과 출입문을 같이 쓰는 가구에도
기금 전세대출 허용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6-09-25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년 국토교통부 연두업무보고(1.14일) 후속조치로
주택 일부만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부분임차)에도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을 9.30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 ‘부분임차가구’란 독립된 주거가 아닌 형태로
방 이외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물(부엌, 욕실, 출입문)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없는 가구를 말함
[1] 기금 지원유형 확대 (☞ 다중주택까지 확대)
그간 부분임차 가구에 대한 기금 전세대출은
그간 부분임차 가구에 대한 기금 전세대출은
주택 중 공동주택과 다가구 주택 등에 한정하여
지원하였으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다중주택
거주자에게도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한다.
*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의 하나로서
①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이고,
②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고(각 실별 욕실은
설치 가능하나, 취사시설은 미설치),
③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따라서, 공부상 다중주택도 은행의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기금 전세대출이 가능해진다.
[2] 기금 지원기준 완화 (☞ 출입문 공유 주택도 허용)
현재는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기금 수탁은행이
[2] 기금 지원기준 완화 (☞ 출입문 공유 주택도 허용)
현재는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기금 수탁은행이
현장실사 후 방, 부엌, 욕실 및 출입문 등을 독립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되고 있으나,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거주할 때 출입문을 공유하는 경우는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간주하고 버팀목 전세대출을
지원하도록 개선된다.
* 제도운용 성과를 보아가며 쉐어하우스 등의
주거형태에도 대출지원을 추진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조치로 인해,
“출입문을 공유하는 부분임차 가구(27.8만세대,
’14년도 주거실태조사) 중 연간 약 4,200가구(1,400억원) 이상이
지원을 받을 전망으로, 그간 상대적으로 기금보다 고금리인
은행이나 타 기관의 전세대출을 이용하던 무주택 서민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게 되므로 부분임차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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