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대중교통과 등록일:2016-10-18 14:56
국토교통부는 이번 “경부고속도로 전세버스 화재사고”와
관련해 안전장비 위치·사용방법 및 비상 시 대처요령에
대한 안내강화,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제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 방안을 마련하여, 업계 및 지자체를
통해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수도권 지역 내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한편, 수도권 지역 내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광역버스 안전도 제고를 위해서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
주재로 버스연합회 및 광역버스 운행업체 관계자
대상으로 회의(`16.10.18, 13:20~, 사업용 자동차 졸음운전
예방 심포지엄 직후)를 진행하면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한
안전조치 당부와 함께, 특히 뒷문을 막고 좌석을 재배치한
차량 운행업체에 대해서는
① 사고발생 등 비상시 탈출 방법에 대한 운수종사자 교육을 강화,
② 차량 내 비상망치·소화기 등 안전장비 구비 철저,
③ 비상 시 뒷문개폐 사용방법에 대한 안내문구 부착,
④ 비상탈출요령에 대한 동영상 홍보,
⑤ 버스 내 인화물질 제거 등이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 (참고) 뒷문을 막고 좌석을 재배치한 차량의 경우도
뒷문을 신속히 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개폐방법은 동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 예정(해당 차량은
교통안전공단의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차량)
앞으로도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업체를 점검 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조치를
시행하는 등 국민 에게 안전한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별첨 : 광역버스 중문개폐 동영상 2개
(차량내부 및 차량외부 각각 촬영)
《 보도내용 (동아일보, 10.18일) 》
□ 뒷문 막고 좌석 늘린 광역버스…“사고나면 탈출 어떻게”
ㅇ 광역버스는 입석금지 조치로 뒷문을 막고 좌석을 추가해
ㅇ 광역버스는 입석금지 조치로 뒷문을 막고 좌석을 추가해
운행 중이나, 안전용품이 완전히 구비되지 않았고,
비상시 탈출방법에 대한 안내가 미흡해 총체적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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