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9일 수요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내년 1월부터 가능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내년 1월부터 가능
-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0.18~11.28)




부서:도시정책과     등록일:2016-10-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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