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23일 목요일

[해명]「항공사 경쟁력은 떨어지는데... ‘탄핵정국’ 에 갑질하는 국토부」보도는 사실이 아님

[해명]「항공사 경쟁력은 떨어지는데...
‘탄핵정국’ 에 갑질하는 국토부」보도는 사실이 아님

부서:항공운항과,항공기술과,항공안전정책과,항공보안과
등록일:2017-02-22 17:30


아시아경제에서 보도한 「항공사 경쟁력은 떨어지는데...
‘탄핵정국’에 갑질하는 국토부」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2.7일 기내난동 관련 항공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부 대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으며,
국회에서 입법 발의된 과징금과 관련해서는
입법이 이루어지면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상한액 한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것임을
설명한 바 있으나, 당시 간담회 참석자에게
‘입을 다물라’라고 경고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항공기 고장·지연·회항, 악기상 등에 따른
비정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항공안전 확보와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감독관과
해당 항공사간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비정상상황이 발생한 항공사에 대해서는
시급한 후속조치를 위해 해당 항공사의 안전담당 임원을
현장으로 초치한 사항으로 황당한 업무지시는 사실이
아닙니다.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자격 및 경력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규정에 따라 채용하고 있어
항공전문가가 없다는 것과 국가공인 자격증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조종분야(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 보유,
총 비행시간 5,000시간 이상의 경력과 운송용항공기 기장경력),
감항분야(항공정비사 자격증명 보유,
항공운송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 등
 
한편,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을 처분할 경우 위규사항에 대한 사실조사를
토대로 법률가, 민간의 항공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법령에 규정된
과징금금액을 부과하는 바 감독관보고서에 따라
과징금이 매겨지는 구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보도내용 (아시아경제, 2.22) >
□ 항공사 경쟁력은 떨어지는데...
‘탄핵정국’에 갑질하는 국토부
- 기내 난동 관련 국토부 간담회시 참석자들에게
   ‘입을 다물라’고 경고
- A항공사 전체 임원 얼마전 밤 11시
  잠자리 들려다가 카톡받아..송신자는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
  급한 일이니 당장 공항으로 들어오라...
- 국토부가 규제에 매몰하는 것은 산업진흥을 견일할
  항공전문가가 없기 때문...
  감독관의 경우 국가공인 ‘자격증’을 요하지 않는다.
- 항공사 관계자는 “각 항공사에 파견된 감독관들이
  국토부에 어떻게 보고하냐에 따라 과징금이 매겨지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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