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 국회 통과
- 정비사업 대상 확대 및
안전조치 미이행 건축주 벌칙 추가 등
-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7-03-30 16:24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방치건축물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확보를 위해
공사중단 건축물 대상 확대, 안전조치 미이행
건축주 벌칙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대상 확대
완공된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대수선 등의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대상 확대
완공된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대수선 등의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된 경우에도 정비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에 포함된다.
②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조치 명령 및
②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조치 명령 및
벌칙규정 신설
방치건축물에 대한 시·도지사가 안전조치
방치건축물에 대한 시·도지사가 안전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조치 명령 및 철거명령 등을 불이행시
벌칙 규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을 신설하여 법규의 이행력을 높이게 된다.
③ 정비사업 대상 취득방식의 다양화
공사중단 건축물을 사인간의 거래관계와 같이
③ 정비사업 대상 취득방식의 다양화
공사중단 건축물을 사인간의 거래관계와 같이
개별 합의에 의한 방법, 경매 및 공매 등의 방법으로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여, 정비사업비의 절감을
도모하고 탄력적인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다만, 취득방식 다양화와관련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 산재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 산재한
방치건축물(387곳, '15.8월 기준)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 확보가 가능하고 사업비 절감으로
정비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