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31일 금요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위한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참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위한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건축물 인·허가, 사용승인 시
  건축사, 기술사가 서류 검토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7-03-30 16:22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자체 별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설립
현재 인허가, 사용승인 등 건축 행정 절차 수행 시
지자체 허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설계도서 검토와
공사현장 점검을 수행하나 인력 및 전문성 등이
부족하므로, 향후 지자체 별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여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이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사용승인 점검 등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부실 설계·시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불법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재원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립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② 건축협정 가능구역 확대 및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제도 도입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신규 건축 수요가 있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조례 개정 없이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건축협정 가능구역에
포함시키고, 또한, 건축협정이 보다 효과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다만, 지역건축안전센터와 관련 된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이번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대한 허가권자의
전문적 관리·감독 체계 확보로 건축물의 안전강화와
유지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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