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일 듯” 보도 관련
부서:녹색도시과 등록일:2017-03-12 21:07
택시 차고지 확보가 택시운송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요건인 반면,
민원제기, 소유자의 임차기간 연장 기피 등으로
차고지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를 검토중이나,
구체적인 허용범위 등은 현재까지
결정*된 바가 없으며, 난개발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특히, 2인 이상의 택시운송사업자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차고지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 보도내용(연합뉴스, 3.12) >
□ ‘그린벨트에 택시차고지 허용 추진...논란일 듯’
□ ‘그린벨트에 택시차고지 허용 추진...논란일 듯’
ㅇ 2개 이상의 택시회사가 연합해
‘공동차고지’를 만들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후
- 국토부에서 택시공동차고지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해 주는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됨
ㅇ 국회 법사위에서도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 논의시 2인 이상의 회사가 만드는
공동차고지를 허용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신중검토를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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