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3일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7-03-06
□ 상호금융권의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은행과 마찬가지로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 상호금융 이용 고객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양한 예외를 인정
□ 자산 1천억원 이상 조합 및 금고를 대상으로
’17. 3. 13.(월)부터 우선 시행하고,
6. 1.(목)부터 전체 조합 등으로 확대 시행
- ’17. 3. 13.(월)부터 시행되는 조합 및
금고의 대상 여부는 각 중앙회 또는
점포 객장 안내를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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