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라’」보도 관련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7-04-03 13:00
국토교통부는 포장이사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업계의 서비스품질 향상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도록
「이사서비스 소비자권리보호 방안(´16.8)」을
마련·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비자의 이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의 이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화물 계약서(또는 견적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계약서의 내용도 구체적인 부대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사서비스 피해발생 시
또한, 이사서비스 피해발생 시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이사업체 현장책임자의 사고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하였고, 이사업체와 분쟁 발생 시
소비자가 피해구제 방법·예상보상액 등을 참고
할 수 있도록 이사서비스 관련 소비자 분쟁해결
사례집을 마련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www.NLCI.go.kr) 게시
아울러, 본사와 가맹점간 책임 회피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피해발생 시 본사가 공동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적재물 배상보험, 사무실 등
이밖에도 적재물 배상보험, 사무실 등
허가조건을 갖추지 않고 영업하는
무허가 이사업체의 주기적 단속 등을 통해
이사 소비자 피해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MBC, 4.1(월)) >
< 보도내용 (MBC, 4.1(월)) >
◈ [현장M출동] 비싼 포장이사,
피해보상은 ‘나 몰라’
ㅇ 피해 발생 시 포장이사 업체의 연락두절,
ㅇ 피해 발생 시 포장이사 업체의 연락두절,
책임회피 등으로 배상 어려움
ㅇ 프렌차이즈업체가 발생시킨 피해에 대해
ㅇ 프렌차이즈업체가 발생시킨 피해에 대해
본사도 책임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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