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 중로2-27호선
(태평아파트 후문~방축리간 도로확장공사)
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7663(2017.03.24.)호와 관련입니다.
2.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02.29.)호로 결정된
동부도시계획시설 중로2-27호선
(태평아파트 후문~방축리간 도로확장공사)
도로개설공사 결정(경미한 변경)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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