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헛발질’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7-05-16 21:24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이
1.5% 저리의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아,
낡고
오래된 본인 소유의 주택을 신축 또는 개량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8년 이상 LH에 임대관리를
맡기는
사업입니다.
*
임대료 수준을 시세 80→ 85%로 상향하고,
융자한도도
2억→ 3억으로 상향하는 등 보다 개선된 조건으로
5.22일부터
`17년도 사업접수 개시
이때,
집주인은 통상 사업비로 2억원 이상을 융자받고,
임대기간
동안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최소
의무임대기간 8년은 과도하게 긴 기간으로
볼
수 없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여 8년간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양도소득세 면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세) 40㎡ 이하 면제, 40∼60㎡ 75% 감면, 60∼85㎡ 50% 감면
(양도소득세) 면제, 장기보유특별공제 50% 적용
(양도소득세) 면제, 장기보유특별공제 50% 적용
(취득세)
공동주택 60㎡이하 면제
아울러,
LH가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확정수익은
임대개시
이후 2년 마다 주변시세를 기준으로
재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보도내용. 한국경제TV, 5.16(화) >
< 보도내용. 한국경제TV, 5.16(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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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또 ‘헛발질’
ㅇ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의무임대기간이 길고,
ㅇ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의무임대기간이 길고,
세제혜택 등도 없으며, 주변 임대료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현실성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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