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7일 수요일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즉시 지원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즉시 지원
- 오는 5월 18일부터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 시행

부서:공공주택정책과    등록일:2017-05-17 11:00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 언제든지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등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를
오는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
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자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져야 하고,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신청자의 거주지 현장을 방문하는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하게 된다.

전세임대주택의 신청절차는 입주대상자 본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 직접 지원을 요청하거나,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또한, 비영리 복지기관*이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 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주거복지센터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전세임대 1순위 입주대상자가 보다 쉽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개정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세임대주택의 즉시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마이홈 콜센터(1600-1004)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문의하여 지원가능 여부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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