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5월 18일부터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 시행
부서:공공주택정책과 등록일:2017-05-17 11:00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 언제든지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등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를
오는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의 주요내용은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
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자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져야 하고,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신청자의
거주지 현장을 방문하는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하게 된다.
전세임대주택의 신청절차는 입주대상자 본인이
전세임대주택의 신청절차는 입주대상자 본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 직접 지원을 요청하거나,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또한, 비영리 복지기관*이 지자체 또는
또한, 비영리 복지기관*이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
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주거복지센터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전세임대
1순위 입주대상자가 보다 쉽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개정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의
개정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세임대주택의 즉시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또한, 전세임대주택의 즉시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마이홈 콜센터(1600-1004)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문의하여 지원가능 여부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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