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전철 특혜 논란 점화」 보도 관련
부서:민자철도팀 등록일:2017-06-13 09:14
신분당선의 무임 운송과 관련,
현재 사업자인 신분당선(주)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운임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아직까지 검토·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한겨레, 6.13(화)) >
◈ 「신분당선 “노인 운임 받겠다”,
◈ 「신분당선 “노인 운임 받겠다”,
‘민자’ 전철 특혜 논란 점화」
- 운영사는 협약 규정(개통 5년만 무임)에 근거,
- 운영사는 협약 규정(개통 5년만 무임)에 근거,
“65살 이상 2,150원+α 징수”
- 국토부는 “아직 방침이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지만,
- 국토부는 “아직 방침이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 추가운임 900원만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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