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마련된다.
부서:첨단항공과 등록일:2017-05-31 15:42
드론 조종인력 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 구축과
교육기관 확대에 대비한 전문교육기관 지정·관리 역량
제고 등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이원욱의원 대표발의, ‘17.5.29)
최근, 드론 조종자격 취득 수요는 급증*하는 추세이나
최근, 드론 조종자격 취득 수요는 급증*하는 추세이나
자격 취득시 평가를 위한 상시 실기시험장과
교관 교육시설의 부재로 임시로 장소**를 확보하여
평가·교육을 진행하는 등 자격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 ‛17년 1/4분기 드론 조종자격취득 응시자수는
전년 동기대비 300%이상 증가
** 現 드론 조종자격 실기시험 및 조종교관 실습교육은
** 現 드론 조종자격 실기시험 및 조종교관 실습교육은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장소를 사용 중
한편, 전문교육기관 설립요건 완화 등
규제개선(‘16.10월) 결과 5개월간
신규지정이 7건이 넘는 등(’14∼’16년, 7건)
교육기관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지정된 기관의
교육품질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교육기관 수(누적) : ’15년(3개) → ’16년(7개) →
’17년 5월(14개) → 연내 20개 예상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드론 자격제도 운영을 위한
실기시험장·교육장 등 안전 인프라의 구축·운영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격제도의 운영역량이 높아지고 드론산업의
선순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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