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21일 금요일

‘버스기사 휴게시간 보장?...혼선키운 국토부’ 관련

[참고] ‘버스기사 휴게시간 보장?...
혼선키운 국토부’ 관련

부서:대중교통과     등록일:2017-07-21 10:06

국토부는 버스운전자의 피로·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한 연속 운전시간
제한 및 최소 휴게시간 규정 시행일(‘17.2.28일) 이후
지자체, 사업자, 노조 측의 휴게시간 기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일관된 입장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① 연속 운전시간 후 최소 휴게시간 보장 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라목 1) 및 2)) : 연속 운전시간 이후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준수사항은 사실상 휴식 없는
연속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

휴게시간이란 1회 운행 종료 후 다음 배차까지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는 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설에서 기점으로 운전 또는 종점 도착 후
휴게시설까지 운전하는 시간 등 사실상의 운전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근무일간 연속 휴식시간 규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라목 3)) : 해당 준수사항은
운수종사자가 퇴근 전 마지막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를 마친 시점에서부터 다음날 출근 후
최초 여객 운송을 시작하는 시점까지
최소 8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 근무일간 연속
휴식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입니다.

다만, 법 시행 이후 차량 청소 및 정비, 운행시간 외
차량이동, 요금정산 등 종사자의 실질적인 근무시간이
연속 휴식시간에 포함되어 수면 등 휴식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일부 지적되고 있어,
버스운전자들이 충분한 휴식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속 휴식시간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해당 내용을 포함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근절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 보도내용. YTN, 7.21(금) >
□ ‘버스기사 휴게시간’ 보장?... 혼선키운 국토부
 ㅇ 휴게시간을 보장하게 되어 있지만
     버스업체 노사가 법규를 다르게 해석 중
- 휴게시간의 기준이되는 ‘운행종료 시점’이
   ‘정류장’ 기준인지 ‘시동을 끄는 시점’ 인지에 따라
   최대 1시간이상 휴게시간 차이
 ㅇ 최근 대대적 실태 점검에 나선
    국토부조차 휴게시간 기준을 정하지 못해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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