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21일 목요일

재건축사업의 과도한 이사비 제안 시정 지시

[참고] 재건축사업의 과도한 이사비 제안 시정 지시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7-09-21 13:12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일부 건설사가 과도한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제시한 건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고 보아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 제11조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자문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과도한 이사비가 도시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관할 구청에 과도한 이사비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사비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건설사가 제시한 무상지원 조건이
추후 공사비 증액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이 회계감사를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정하기로 하였다.

*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국토부 고시),
 「공동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서울시 고시) 등
 
한편, 이사비 지급 문제 이외에도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이 과열됨에 따라
식사제공, 개별홍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구청과 합동으로
시공사 선정 과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부산 등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다른 지역에도 이번 법률검토 결과를 적극 알리고,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과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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