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7-09-21 13:12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일부 건설사가 과도한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제시한 건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고 보아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 제11조제5항에서는
도시정비법 제11조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자문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과도한 이사비가 도시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는
과도한 이사비가 도시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관할 구청에 과도한 이사비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향후에도
또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사비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건설사가 제시한 무상지원 조건이
추후 공사비 증액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이 회계감사를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정하기로 하였다.
*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국토부 고시),
「공동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서울시 고시) 등
한편, 이사비 지급 문제 이외에도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이 과열됨에 따라
식사제공, 개별홍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구청과 합동으로
시공사 선정 과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부산 등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아울러, 부산 등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다른 지역에도 이번 법률검토 결과를 적극 알리고,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과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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