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곤란” 관련
부서:교통안전복지과 등록일:2017-09-26 19:53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의 위험운전 행태 개선을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을 운영 중으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자가 제출한
운행기록을 분석하여, 위험운전 행동 유형과
개선방안을 제공 중입니다.
한편, 노선버스 사업자에 대하여
한편, 노선버스 사업자에 대하여
운행기록의 주기적 제출을 의무화 하기 위한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택시의 경우, 실시간 운행기록 전송을 위한
택시 실시간운행정보시스템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19년)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과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과
논의를 통해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 및 과속 여부 등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향후, 택시·화물 등 타 업계로 운행기록의
향후, 택시·화물 등 타 업계로 운행기록의
주기적 제출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파이낸셜 뉴스, 9.26) >
< 관련 보도내용(파이낸셜 뉴스, 9.26) >
◈ 졸음운전 차량 이동중 현장 확인 및 단속 곤란
-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제출 의무화 규정이 없어, 확인이 어려움
-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등을 활용하여
-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제출 의무화 규정이 없어, 확인이 어려움
-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등을 활용하여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을 효과적으로 확인, 단속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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