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심의위원회 구성
내년 9월부터 본격 활동
○ 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심의위원회 구성
- 내년 1월부터 신축하는 500㎡이상 공공건축물의
친환경기술 적용여부 심의와 기술자문
문의(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연락처 : 031-8008-4925 | 2018.03.23 오전 5:40:00
내년 9월부터 신축하는 연면적 500㎡이상의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기술 적용이
의무화 된 가운데 이에 대한 심의와 기술 자문을
맡게 될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심의위원회’가
지난 22일 구성됐다.
경기도는 이날 심사위원 신청을 한 민간전문가와
경기도의원 28명 가운데 14명을 최종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 임기 2년의 위원으로 공식 임명했다.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심의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위원장으로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도의원과
외부 민간전문가 14명을 포함한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019년 1월 11일부터 설계되는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친환경 기술 도입에 대한
심의와 자문 역할을 한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1월
‘경기도 녹색건축물조성 지원 조례’를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로 개정한바 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2019년 1월 11일부터
경기도가 재정을 투입해 신축하는
연면적 500㎡이상의 공공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 우수(그린2등급)와
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30%이상 공급, 여건에 따라
에너지, 물 등 친환경 기술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특색 있는 친환경 기술 도입으로 공공분야가
친환경 건축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위촉된 심의위원과 함께
친환경기술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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