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14일 수요일

“양도세 중과 전 사업자등록 서두는 다주택자” 보도 관련

“양도세 중과 전
사업자등록 서두는 다주택자” 보도 관련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8-03-14 19:5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17.12월)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각종 세제,
건보료 혜택사항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①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공동주택・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은 `18년에서 `21년까지 연장되고,

② `19년부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세
분리과세를 정상시행하되, 등록사업자의 부담은
완화(필요경비율 차등화 및 감면대상 확대)합니다.

③ `18.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이 배제되는 자격기준이
조정(5년→8년 임대)되며,

④ 건보료도 정상부과(`19년 소득분부터)하되,
’20년말까지 등록한 사업자는 건보료 인상분을
대폭 감면(8년 임대: 80%, 4년 40%)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이 배제되는
자격 기준은 `18.3월까지 등록한 경우
‘5년 이상 임대’ → `18.4월 이후 등록하는 경우
‘8년 이상 임대’로 조정됩니다.

다만, `18.4월 이후 등록하더라도
여전히 취득세・재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임대소득세 분리과세와 건강보험료
정상부과를 앞두고 사업자가 부담할 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까지 감안하면 `18.4월 후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할 것입니다.

주택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되면,
주택에 대한 단기 투자수요보다는
임대소득세 혜택 등을 받으면서 등록할 유인이 커져
임대사업자 등록실적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3.14일,
이데일리-3.12일 등) > ​
“내달 양도세 중과 전에...
” 임대사업자등록 서두는 다주택자들
- 2월 한 달간 9,199명이 신규 등록하는 등
  작년 동월보다 2.4배 급증
- 4월부터는 양도세 중과 시행,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준공공임대(8년)으로 등록할 경우에 세제혜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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