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5월부터 오수처리시설 설계기준 적용
○ 설계단계부터 부적합 시설 방지 및
수질오염 예방
○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사후 점검으로 체계적 관리
화성시 등록일 2018-04-30
화성시가
적정 오수처리시설의 제작․설치를 유도하고
수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세부 설계‧시공기준 적용에 나섰다.
그 동안 임의 기준으로
제작의뢰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하수도법상 방류수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최대 500만원까지의 과태료 부과와
추가적인 시설개선비용 부담 사례가 늘자,
시가 수질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의 크기와
공정 효율성이 높은 세부설치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유입 오수의 BOD 용적부하(kg/㎥‧일)
기준을 0.3 이상 ~ 0.8 이하로,
미생물의 정화작용이 일어나는
폭기조(하수처리탱크)는 최소 2개 이상,
미생물 활성을 돕는 공기공급장치의
성능 기준은 분당 40리터 이상으로 정했다.
이번 기준은 5월 1일 접수되는
설치(변경) 건부터 적용되며,
시설 매설 전 사전검사와 방류수수질검사를 통한
사후점검으로 지속적인 시설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상규 맑은물사업소장은 “세부 설치기준을
건축주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체,
건축사무소 등에 홍보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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