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신기술 지정제도 신설,
국내물류기업의 해외물류기업 인수 지원체계 마련 등
부서:물류정책과,물류시설정보과 등록일:2018-05-28 17:58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물류신기술 지정제도 신설,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담은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이
‘18년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물류신기술 지정제도 도입 (안 제57조)
물류 신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물류신기술 지정제도 도입 (안 제57조)
물류 신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해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를 신설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물류신기술의 지정 및 지원의 기준·절차 등은
물류신기술의 지정 및 지원의 기준·절차 등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임.
② 물류 신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확대 (안 제58조)
“물류 관련 기술의 진흥”을
② 물류 신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확대 (안 제58조)
“물류 관련 기술의 진흥”을
“물류신기술의 연구 개발”로 문구를 수정하여
물류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에 관한
근거를 구체화 함.
③ 국제물류사업 촉진 및 지원 확대 (안 제61조)
국내물류기업의 해외 물류기업 인수 및
③ 국제물류사업 촉진 및 지원 확대 (안 제61조)
국내물류기업의 해외 물류기업 인수 및
해외 물류 인프라 구축 등과 관련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이번에 개정된 「물류정책기본법」은
이번에 개정된 「물류정책기본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및
법률 시행을 위한 실무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
민간차원의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국제물류사업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류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통해
글로벌 물류강국의 실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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