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고시 제2017-48(2017.3.7.)호로
도시개발구역 변경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수립,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된
`평택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변경 지정,
개발계획 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도시개발법” 제9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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