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 對 300억원' 관련
부서:첨단항공과 등록일:2018-06-25 14:59
「항공안전법」에 따른 안전규제는
드론의 용도·무게에 따라 안전을 위한
필요 최소 수준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도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규제수준은 해외와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완화된 수준입니다.
* 장치신고(등록), 안전성인증(기체검사),
조종자격, 조종자 비행 준수사항 등
국토교통부는 폭넓은 드론 활용을 위해
지난해 11월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하는
특별비행승인제도(최대 6개월간 운영 가능)를 도입했고,
10건을 승인(평균 처리기간 18.2일)하는 등
정상 운영* 중입니다.
* 평창올림픽 야간 군집비행·성화봉송,
실종자 수색을 위한 가시권 밖 비행 등을 허용 중
신규제도 신설 및 신설 당시 먼저 운용 중인
해외사례*를 고려해 제도를 설계하여
90일의 처리기간(미국과 동일)을 두었으나,
이용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처리기간을 30일로 단축하는 등
법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18.4 입법예고, ’18.6 관계부처 협의완료)
* 야간, 가시권 밖 비행 운영 난이도가 높아
미국 등 선진국들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 중
전남의 ‘산업용 드론 육성 사업’의 경우
지역사업*으로 사업 취지에 따라
전남에 소재지를 둔 업체를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나,
他 지역에 소재지를 두는 업체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명 : “산업용 드론 기업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실증 시범사업”(산업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총사업비 : 142억원
(국비 77, 지방비 50, 민자 15)
한편, 드론-항공기간 충돌방지,
훈련 시 軍 작전지역 통제 등
항공교통안전·국가안보 등을 위해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국방부(관할 군부대)는
안전·안보에 문제가 없는 경우
드론 비행을 승인 중입니다.
* 지난해 1월 구축된 부처 통합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쉽게 사전승인을 받아
비행이 가능함, 신청서 1부(별도서류 불필요),
3일 이내 회신 가능
軍 당국은 경기 이천시 일대 관할
공역(관제권)에서 개인·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드론 비행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작전상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비행을 승인(‘17.4 이후 112건)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이천시는 드론 경기장 조성
또한, 경기 이천시는 드론 경기장 조성
초기단계에 軍 당국에서 제시하는 안전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협의**(‘16.10)한 바 있으며,
그간 드론 레이싱 대회가 유치되지 않아***
드론 경기장이 활용이 저조했으나,
레이싱 대회가 유치되는 경우
兩 기관이 협의한 바에 따라 차질 없이
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50m 이하고도 비행, 경기진행시 통제인원 배치,
비행시작 전 관제본부에 유선통보 등
** 軍은 협의된 바에 따라 레이싱대회와 관련하여
사전승인을 요청받을 시 드론 비행을 승인할 계획
*** 드론 경기장 구축(‘17.4) 이후
대회목적으로 비행승인을 신청한 사례는 없으며,
이번 달에 최초로 드론 교육목적 비행에 대해 승인
(한 달 단위로 승인)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규제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선과제를 발굴·추진하여
드론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 보도내용 (조선일보, 6.25(월)) >
< 보도내용 (조선일보, 6.25(월)) >
“드론도 뒤처졌다…3조원 對 300억원”
-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에
-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에
승인절차(최장 90일) 및 기준이 까다로워
규제완화 효과 미비
- 전남 ‘산업용 드론 육성사업’은
- 전남 ‘산업용 드론 육성사업’은
호남권에 드론업체가 거의 없음에도
지역소재 업체만 지원
- 경기도 이천에 드론경기장을 구축했으나
- 경기도 이천에 드론경기장을 구축했으나
비행승인 절차가 까다로워 활용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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