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팔탄우회도로 연장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화장시설,
자연장지]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화장시설, 자연장지)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산12-5번지 일원의
화성시고시 제2017-4090호(2017.10.12.)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화장시설, 자연장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화성시 고시 제2018-100호(2018.2.28.)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화장시설,
자연장지)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화장시설,
자연장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화장시설, 자연장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을 고시합니다.
                                                  
     2018.  6.  25.
    화  성  시  장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