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2일 목요일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할 경우, 시공권 박탈되거나 공사비 20% 과징금 부과

금품 제공 건설사
재건축 시공권 박탈·공사비 20% 과징금 부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입찰 참가 제한도 강화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8-07-11 06:00

올해 10월 13일부터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할 경우
기존의 형사처벌(5천만 원 이하 벌금)뿐만 아니라,
해당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6월 12일 시공자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7월 12일(목)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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