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정 시간당 공임(25,383원 ~ 34,385원) 공표
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2018-06-29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보험회사와 정비업계 간 자동차 사고 정비요금 관련
법적 분쟁, 정비업체의 정비 거부 등
해묵은 갈등을 풀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적정 정비요금(표준작업시간 × 시간당 공임)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 정비요금 관련 보험사–정비업계 간
법적 분쟁이 연간 1천건에 육박
‘05년, ’10년 두 차례 정부의 정비요금 공표 후에도
‘05년, ’10년 두 차례 정부의 정비요금 공표 후에도
정비업계는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정비요금 현실화를 요구하였으나
보험 - 정비업계 간 이견이 첨예하여
추가 공표를 하지 못했다.
‘15.12월 국토교통부와 손해보험협회,
‘15.12월 국토교통부와 손해보험협회,
검사정비연합회는 정비요금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대화를 시작하였고
전문기관 연구용역*, 연구결과 이견에 대한
20여차례 조정회의, 4차례 실측,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시민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2년 6개월 만에 정비요금 합의를 도출하였다.
* (시간당 공임) 삼일회계법인,
미래산업정책연구원(표준작업시간)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두원공대
이번에 발표하는 표준작업시간은
이번에 발표하는 표준작업시간은
2005년 공표때와 유사한 수준이며,
시간당 공임은 25,383원 ~ 34,385원
(평균 28,981원) 이다.
공임은 정비근로자 임금, 생산설비, 감가상각비,
공임은 정비근로자 임금, 생산설비, 감가상각비,
적정이익률 등이 포함된 것으로
現 공임 시세(2.3만원대 ~ 3.4만원대)를 고려하여
상한선을 3만4천원 대로 정하였으며,
2010년 공표 대비 연평균 상승률은 2.9%로
2010년 공표(3.4%)때 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공표요금은 보험회사와 정비업체 간
공표요금은 보험회사와 정비업체 간
계약 체결시 구속력은 없으며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요금은
정비업체별 시설규모, 기술력 등에 따라
차등·개별 계약을 통해 정해진다.
공표요금은 일정기간 준비를 거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공표로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이
이번 공표로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이
일정부분 현실화 될 경우, 오랜 기간 어려움을
호소해 왔던 중소 정비 업체 경영난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며, 합리적인 정비를 통해
사고차량 정비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표요금은 국산차 정비요금 계약시 참고자료로
공표요금은 국산차 정비요금 계약시 참고자료로
구속성이 없고 보험료가 자율화되어
실제 보험료 인상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보험개발원은 국산차수리비 증가로 인해
약 2% 후반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실제 인상률은 교통사고 감소추세,
다만, 실제 인상률은 교통사고 감소추세,
보험사 간 경쟁 등이 고려되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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