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일 일요일

“화재 피해 키우는 불법 건축자재” 보도 관련

[참고] “화재 피해 키우는 불법 건축자재” 보도 관련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8-06-29 21:29

우리 부는 건축물 외벽마감재료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축법 개정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18.5)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기관은 성능시험 결과를 DB로 구축·제공하여
설계 및 감리 시 난연성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유통업자, 시공자 및 감리자는
난연성능 품질관리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하며,
제조업자는 자재 겉면에 성능을 표기를 하도록 하여
불량 단열재 제조 유인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조·유통업자, 시공자 및 감리자의
불법 행위 시의 벌칙 강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통하여
단열재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부터는 기준을 위반한 시공자는 물론
제조 및 유통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건축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하여
 건축자재의 적합 여부를 확인
아울러, 지자체에 단열재, 장식재 등을 포함한
외벽 마감재료의 난연성능을 철저히 확인 및
검토하도록 요청('18.3)한 바 있습니다.
< 보도내용 (6.29 매일경제) >
“화재 피해 키우는 불법 건축자재” 보도 관련
- 외벽에 준불연재료 사용 불구
  시험성적서만 있으면 납품 가능,
  시료 따로 시공 따로 편법 행위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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