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순수 인도 폭 최소 1.5m로 확대
- 보행자 도로 지침 전면 개정…
횡단경사 완화·품질관리 기준 등 마련
부서:첨단도로안전과 등록일:2018-07-27 06:00
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 폭
최소 기준이 최소 1.5m로 확대되어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도 교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도 폭을 확보하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확보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2018년 7월 26일)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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