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에게도 車 내주는 카셰어링” 보도 관련
부서:신교통개발과 등록일:2018-07-24 10:07
국토부는 2017년 9월
「카셰어링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휴대폰·면허증·신용카드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가입되도록 제한했으며,
예약·이용 시 인증받은 휴대폰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불법이용 확인시 업체 콜센터를 통해
즉시 예약취소가 가능토록 하는 등
10대 불법이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성년 카셰어링 이용자가 돈을 받고
다만, 성년 카셰어링 이용자가 돈을 받고
악의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아이디를 임대하는 경우
사전 방지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부는 쏘카·그린카 등 카셰어링 업계와 협의해,
가입 시 등록한 휴대폰 기기로만 예약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디바이스 인증’ 시스템을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아이디를 빌려주는 사람에 대한
아울러, 아이디를 빌려주는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신설하는 등 제도적 보완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 보도내용(조선일보, 7.24) >
< 보도내용(조선일보, 7.24) >
어른ID 빌리면... 10대에게도 車 내주는 카셰어링
- 온라인 사이트에서 미성년자가 돈을 건네고
- 온라인 사이트에서 미성년자가 돈을 건네고
카셰어링 앱 아이디를 빌리는 사례 빈발,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발생
- 지난해 카셰어링 가입 시 인증체계를 강화했으나
- 지난해 카셰어링 가입 시 인증체계를 강화했으나
아이디 임대 도용에는 허점, 추가 인증 절차 도입 및
아이디 대여자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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