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석명절 물가안정’ 위한 대책 기간 운영
○ 경기도, 9월 3일부터 10월 7일까지
물가대책기간 설정
○ 물가대책종합상황실 운영,
물가책임관 현장점검, 가격표시제 조사 등
○ 대형마트보다 저렴한 전통시장 이용활성화 독려
문의(담당부서) : 소상공인과
연락처 : 031-8030-2966 | 2018.09.07 오전 5:30:00
추석을 앞두고 최근 폭우와 폭염 등으로
농산물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물가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9월 3일부터 10월 7일까지를
‘추석명절 물가안정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소상공인과에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두고,
농수축산물 16종, 생필품 14종, 개인서비스 2종 등
3개 분야 32종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32종의 중점관리 품목으로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고등어, 갈치 등
농수축산물 16종,
▲쌀, 밀가루, 두부, 휘발유, 경유 등 생필품 14종,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2종이 해당된다.
물가안정대책기간동안 시‧군에서는
유관기관,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가격표시제 미이행, 원산지 표시위반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물가안정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추석 연휴기간까지 도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을
시군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체감물가 현장을
직접 파악한다.
조태훈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국제유가 불안과 폭염으로 물가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높아진 만큼,
추석 물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에서 추석성수품을
전년대비 51%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직거래 장터나 전통시장을 이용 하는 것이
명절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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