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6일 일요일

경기도, 간접흡연 방지 도입 등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추진

경기도, 간접흡연 방지 도입 등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추진 
○ 제12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아파트 단지에서 정하는
   관리규약의 합리적 기준 제시
-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흡연 방지 규정 도입
- 소유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을

  하자소송비용 등으로 사용
- 전자투표 시 본인인증 방법 구체화
○ 아울러, 택배 및 우편물 배달을 위해

   아파트를 방문한 택배기사 등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건의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4918  |  2018.12.16 오전 5:40:00


경기도가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접세대 피해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방지 규정 등을 담은
제12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
16일 도에 따르면
2017년 11월 제11차 준칙 개정 이후 수렴한
시‧군 건의 및 민원사항과
지난 10월 31일 시행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
2019년 2월말 준칙 개정을 추진한다.

주요 개정사항은 우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규정을
준칙에 담아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대해
입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 등
소유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을
하자소송비용 등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해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전자투표 시 본인인증방법을 구체화 해
전자투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해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 1/10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입주자등의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입찰 관련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사항도 반영할 예정이다.
​
도는 이와 관련 12월말까지 준칙 개정안을
구체화하고, 내년 1월 각 기관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법률자문 및
준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말 준칙개정을 완료하고,
개정사항을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각 공동주택 입주자등은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해야 한다.
도는 앞서 택배기사 및 집배원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는 소위 공동주택 내
‘택배 갑질’ 논란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배달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방문한 자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단
지에서 정하는 관리규약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수시로 개선‧건의를 통해
올바른 공동주택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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