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은 주택공시가격 상승률이
공시지가(토지) 상승률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9-01-08 15:17
[참고]
공시가격 최고 5배...,
5억 원 이상 주택 “보유세 폭”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1/5-5.html
한국경제신문(2019년 1월 8일(화))에서 보도한
10개 동 중 6개동*은 고가 단독주택이
다수 분포한 지역으로,
* (고가 밀집 6개) 한남, 이태원, 연남, 삼성,
* (고가 밀집 6개) 한남, 이태원, 연남, 삼성,
개포, 방배, (기타) 망원, 쌍문, 장안, 홍제동
이 지역은 그동안 집값이 급등했으나
이 지역은 그동안 집값이 급등했으나
주택공시가격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어
이번에 시세상승분을 주택공시가격에 반영하면서
일부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공시가격 평가시 표준단독주택과
* 공시가격 평가시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는 서로 겹치지 않게 설계
한편, 고가 단독주택이 많지 않은 지역은
한편, 고가 단독주택이 많지 않은 지역은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전국적인 평균 변동률도 양자 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것처럼,
공시가격의 유형·지역·가격대별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나가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1.8(화).) ]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1.8(화).) ]
- 27% VS 13% “고무줄 상승률”...
공시가격 어떻게 믿고 세금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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