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8일 화요일

감정원 27% vs 감정평가사 13% '고무줄 상승률'…공시價 어떻게 믿고 세금 내나. 보도 관련

고가 단독주택이 많이 분포한
일부 지역은 주택공시가격 상승률이
공시지가(토지) 상승률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9-01-08 15:17


[참고]
공시가격 최고 5배...,
5억 원 이상 주택 “보유세 폭”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1/5-5.html

한국경제신문(2019년 1월 8일(화))에서 보도한
10개 동 중 6개동*은 고가 단독주택이
다수 분포한 지역으로,
* (고가 밀집 6개) 한남, 이태원, 연남, 삼성,
 개포, 방배, (기타) 망원, 쌍문, 장안, 홍제동
이 지역은 그동안 집값이 급등했으나
주택공시가격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어
이번에 시세상승분을 주택공시가격에 반영하면서
일부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공시가격 평가시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는 서로 겹치지 않게 설계
한편, 고가 단독주택이 많지 않은 지역은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전국적인 평균 변동률도 양자 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것처럼,
공시가격의 유형·지역·가격대별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나가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1.8(화).) ]
- 27% VS 13% “고무줄 상승률”...
  공시가격 어떻게 믿고 세금 내나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