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19년 옥외광고물 관리 종합계획 발표
-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365기동반 운영, 월1회 야간 합동단속
담당부서 : 주택과
담당자 : 우정식 (☎031-8024-3990)
보도일시 : 2019.3.7.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7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과
안전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2019년도 옥외광고물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 주요성과로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2018년 행정안전부 광고물 분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현수막과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은
‘수거 보상제’와 ‘365 기동반’을 운영하여
2백만 건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했고
그중에 현수막은 41만여 장을 정비하여
6억9,500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평택시민 누구나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하여
1,278명의 시민에게 2억9,700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통복시장로타리에서 평택시청 앞 도로변의
전신주 등 181개 시설물에 벽보 게첨 등을
방지하기 위한 부착방지 도료 사업을 완료하고
건전한 광고문화 여건 마련을 위해
37기의 현수막 지정게시대(상업용 3기,
공공용 34기)를 설치했다.
2019년도에는 도심지내 상가 간판 중
노후 되고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을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정비함으로써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를 위해 3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개터 중심 상가지역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성면 중심거리 간판개선사업’이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연차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한다.
평택시 관내 148킬로미터의 국도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특별 정비 세부계획을 수립해 정비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민간위탁 정비반 및 365기동반 운영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한다.
바람직한 광고문화 육성과 확산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부착방지도료 도장사업과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연차적으로 설치하고
중심상가지역에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광고물 중 특히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불법전단지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민·관·경 야간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학생안전 위해요소 차단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정승원 도시주택국장은
“2019년도 옥외광고물 관리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도시미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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