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6일 화요일

“분양가 심사 회의록 공개” 밝혔지만 공개 피할 길 열어놨다. 보도 관련

[참고] 분양가 심사가 내실화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07-16 10:24


[참고]
기관 밥그릇 싸움에...
두 달간 ‘분양 올스톱’ 위기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blog-post_55.html

불붙은 공시가격 논란...
청와대에 SOS 보낸 국토부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sos.html

정부는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7월 8일부터 입법 예고(~8.19)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강화되어
심사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개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겨레, 7.16.) ]
“분양가 신사 회의록 공개” 밝혔지만
 공개 피할 길 열어놨다
- 상한제 운용 분양가심사위에

   ‘회의내용 비공개’ 포괄적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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