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청약업무 이관은
관계기관협의체 등을 통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청약중단기간도 2주 내외 소요될 전망입니다.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9-07-04 11:50
[참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2019-6-20-82.html
정부는 작년 ‘주택시장 안정대책
(9.13 부동산대책)’에서 청약업무의
공적 관리 강화를 위해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한국감정원에서는 청약자들이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자격 정보를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사전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청약시스템을 ‘
2019.10월 개시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 체계적 모니터링 및 시장관리를 통해
청약경쟁률조작, 불법청약의심자 관리,
부정당첨자 사후관리 등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사전검증 확대를 통해 부적격당첨자 최소화,
청약신청절차 간소화 및
사업자의 검증부담 완화 등 기대
현재 금결원 시스템을
그대로 이관하지 않은 것은,
금결원이 운영 중인 현 청약시스템은
다른 금융공동망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물리적으로 분리가 어려워
기관간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 것입니다.
금융결제원과 한국감정원은
청약업무의 원활한 이관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금융결제원, 한국감정원 간
실무협의체(청약업무이관 테스크포스 팀)를
구성하여 기관 간 큰 이견없이
이관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일부 당첨자정보 등은 기 이관하였으며,
향후 개발 및 이관일정에 따라 전체 이관 예정
청약업무 이관에 따라
약 2~3주간 입주자모집공고 등
일부 청약업무의 중단이 있을 수 있으나,
중단기간을 최소화하고
이관일정을 사전에 고지하고 진행하는 등
국민과 사업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7.4) ]
- 기관 밥그릇 싸움에... 두 달간 ‘분양 올스톱’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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