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시스템 이관 일정을
2020년 2월 1일로 연기하고,
DB이관 등을 위해 2020년 1월중 3주 내외
신규청약 업무가 중단될 예정입니다.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9-08-23 10:57
“정보 공유 갈등에 멈춰 선
주택청약 이관 작업”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blog-post_87.html
기관 밥그릇 싸움에... 두 달간
‘분양 올스톱’ 위기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blog-post_55.html
국토교통부는 금융결제원,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당초 2019년 10월 1일로 예정된 청약시스템
이관(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을
2020년 2월 1일로 연기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2020.1월말까지 현재와 같이
청약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며,
2020.2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루어지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청약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2020.1월중 청약 DB 및 관련 자료의
이관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설연휴 전후(2020.1.24~27) 일정기간
(연휴 포함 3주 내외) 신규 모집공고 업무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설연휴 전후기간은
분양비수기(연초, 겨울)와 명절기간이 겹쳐,
분양물량이 평균의 1/3~1/4 내외로 감소하고,
분양물량도 금융결제원이 접수하지 않는
공공분양물량(LH 등 공공사업주체가 접수)임
* 분양세대수 : 평균 8,252호/주(2018.1~’19.5),
2019년설연휴(2.3~6) 포함주 1,071호(민간분양 없음),
설연휴직전주 3,922호(민간분양, 88호)
이관일정 연기는,
현재 주택법 개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기에는 촉박하고,
업계도 현재 청약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가
입주자저축 정보를 관리하고,
청약신청자에게 입주자자격(무주택기간,
재당첨제한 여부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는 청약업무 이관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과
청약업무이관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여
실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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