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규제개혁 제안 정부 채택,
하천수 사용 기업에 희소식
- 평택시 규제개혁 제안
‘정부 규제혁신 10대 사례’에 뽑혀
-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으로
기업 부담 감소 기대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담당자 : 정윤희 (☎031-8024-2292)
보도일시 : 2019.8.9
평택시(시장 정장선)에서 정부에 건의한
규제개혁 제안이 채택돼 하천수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사용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 7일 국무조정실 및 환경부에서는
현행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을
평택시에서 제안한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확정했다.
현행 하천수 사용료 산정방식은
연 단위(일 최대사용량×365일×단가)로
미리 신청한 양에 따라 부과되어
실제 사용량 대비 과다납부액이 발생하는 등
하천수 사용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예를들어 한 업체에서
1천만톤의 하천수 사용량을 신청하고
8백만톤의 하천수를 사용한다면,
현행 산정방식으로는 2백만톤 가량의
사용하지 않는 하천수 비용을 더 내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그 동안
하천수 사용 업체들의 시기별 사용량을 분석,
현행 산정방식으로는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
특정시기에 하천수 사용량이 집중되는
업체들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2016년부터 경기도 및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에 산정방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그 결과 경기도, 국무조정실, 환경부의 조정과
협의를 통해 올 연말까지 환경부에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부기준은 평택시에서 건의한
실제 하천수 연중 사용량과
집중 사용 시기를 고려해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개선될 예정으로, 하천수 사용 업체들의
요금 부담을 크게 줄이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 관계자는 “규제개혁이 시민과
기업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으로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내부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사례교육,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5월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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