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9일 금요일

동탄2신도시 B2블록 중흥S-클래스 연립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하였기에
같은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8월 8 일
화    성    시    장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