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2일 화요일

정장선 평택시장 ‘군 소음법’ 제정 위한 적극적인 행보

정장선 평택시장
‘군 소음법’ 제정 위한 적극적인 행보
- ‘군 소음법’제정 촉구를 위한
   지자체장 연석회의 참석
- 평택시 등 24개 광역·기초자치단체

  ‘군 소음법’제정 촉구 한목소리

담당부서-한미협력과
담 당 자-양희경 (☎031-8024-5331)
보도일시 : 2019. 10. 22.

[참고]
평택시 등 군지협,
군소음법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위 통과
대 환영은
http://nacodeone.blogspot.com/2019/07/20.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2일
정장선 평택시장이 세종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군 소음법 제정 촉구를 위한 지자체장 연석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석회의는
지난 8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약칭:군소음법)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 제정에 대한 피해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20대 국회 회기 내
제정을 위한 동력 확보를 위해 개최됐다.

회의는 평택시를 비롯한
전국 24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및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 한미협력과장의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약칭:군․지․협)
추진상황 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 및 주
민대표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으며,
참석 지자체장들의 대정부 결의문 서명으로
마무리 됐다.
​
군․지․협 회장인 정장선 시장은
“앞으로 법 제정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가 남아 있지만 끝까지 마무리가
잘 되어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수십년 간 고통 받아온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지․협 회원은 물론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현재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근거 법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피해가 더욱 심한 군 소음은
관련 법률이 없어 주민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며
민간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과의 형평성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평택시 주도로
2015년 9월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가 결성됐고,
이후 군․지․협은 성명서 발표(2회),
국회 입법 청원(3회),
국방부 건의문 제출(2회) 등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긴밀한
공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4개 시·군·구가 가입돼 있다.
​
향후 평택시는 ‘군 소음법’ 제정에
그치지 않고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구체적이고 실직적인
보상 및 피해 예방안이 마련되도록
군․지․협 소속 지자체 및 광역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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