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배달목적 승강기 이용료 부과 가혹 …
경기도, 공론화 통해 개정 추진
○ 경기도, 택배 등 배달목적의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건의
- 지난해 12월 개정건의에 이어
올해 6월 재차 검토 요청
○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의견제출 등을 통해 공론화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3464 | 2019.11.05 18:28:01
택배 및 우편물 등 배달 노동자들에게
공동주택(아파트)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에게 이용료를 부과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미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사실이
주목받고 있다.
도가 지난해 12월 3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개정안은 배달 목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이재명 도지사는 SNS를 통해
“생업을 위해 배달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택배, 우유 등을 배달하는 노동자에게
승강기 사용이 빈번하다는 사유로
이용료를 받고 있다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지난해 개정안을 건의한 후
올해 6월 국토교통부에 공문으로
재차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이와 함께 도는 법령 개정안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에
의견을 제출, 공론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관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제도는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개선함으로써 올바른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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